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을 말합니다. ("소기업"이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기업입니다.) 2016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다양한 자금융통, 교육,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상권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은 "소상공인포털" 홈페이지 http://www.sbiz.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일부 지원내용은 전국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들을 꼼꼼히 살피시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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