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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저작물 보호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16/10/11 (화)
내용

 

 

○ 건축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건축저작물(설계도서, 건축물, 모형 등)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건축저작물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건축저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해 회원의 환경 여건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과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 저작권등록은 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등록으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또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 등 권리변동 등록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건축사(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하거나, 성명표시나 내용등을 변경?삭제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됩니다. 

 

 

나.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등록

 

-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건축사가 생산하는 모든 전자문서(CAD, 아래한글, 스캔 파일 등)에 대하여 시간정보 및 전자서명을 등록하여 저작권, 영업비밀 관련 분쟁 시 선사용권 주장을 통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건축설계 계획(안)을 동 서비스를 활용하여 등록한 후 건축주 등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