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16-165호 법원행정처에서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 1. 지원자격 가. 의료 분야 :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나. 건축 분야 :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촉구분 : 상임전문심리위원 3. 근무지 : 서울, 부산 4. 위촉예정인원 : ○명 5.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 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 1부, 응시분야별 자격증명서 3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부,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3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6. 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 2017. 2. ~ 2019. 2., 2년(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재위촉 될 수 있습니다.) 나. 업무 내용 :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다. 수당 등 :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에 따라 사건 수당 및 상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라.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마. 근무지 : 직무수행법원 내 바. 겸직제한 :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2제3항 참조) 사. 서약서 등 제출 : 상임전문심리위원 업무수행 시 준수할 사항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위촉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통지 : 2016. 12.초순경 나. 면접 및 최종 위촉대상자 통지 : 2017. 1.경 다.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 : 2017. 2. 하순경 라. 위촉대상자 교육실시 : 2017. 2. 하순경 ※ 위촉절차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접수기간 내에,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17년도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접수기간 : 2016. 11. 7.(월) ~ 11. 30.(수)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됨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서관 571호)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면접 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전화 : 02-3480-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7.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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