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고시한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1562 호 「건축기본법」제10조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 1.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ㅇ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계획수립 추진경과 ㅇ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TF팀 운영 (‘14.4~12) ㅇ 부처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15.1~5)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15.5) ㅇ 대통령 보고(‘16.10) 3. 기본계획의 성격 및 계획기간 ㅇ (계획성격)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 국가 계획 ㅇ (계획기간) 2016년~2020년 ㅇ (법적근거)「건축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4. 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ㅇ 정책목표 : 행복한 건축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 대비 나.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ㅇ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9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26개 실천과제를 도출 ㅇ (추진전략 1)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 안전한 생활공간 환경 조성, 건축안전 제도 기반 구축, 건축안전 인식 향상 및 역할 강화 ㅇ (추진전략 2)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 복지공간 조성 확대,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간 복지시설 통합 연계 ㅇ (추진전략 3)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축 역량 강화, 도시내 기존 건축물 유휴공간 재생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제공 ㅇ (추진전략 4) 공공건축 효율화 -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체계적 추진 ㅇ (추진전략 5)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 건축서비스업무 발주제도 개선, 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창조적 인력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ㅇ (추진전략 6) 녹색건축 실현 -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 저변 확대 ㅇ (추진전략 7)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 한옥문화의 브랜드화, 건축문화 교윢 및 홍보 확산 ㅇ (추진전략 8) 국토경관 향상 - 경관가치에 대한 국민공감 형성, 경관형성·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ㅇ (추진전략 9)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 - 북한 건축문화 공동연구, 남북 공동 미래 도시건축 모색 라.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ㅇ (국토교통부)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집행 ㅇ (유관 중앙행정기관) 실천과제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소요예산의 편성·집행 ㅇ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건축기본계획 수립?추진 마. 성과관리체계 ㅇ (국회보고) 매2년마다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국회 보고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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