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ㆍ시행(`14.5.23)에 따라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포함)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2017.5.22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초교육 관련 교육대상 여부 및 교육이수시기 등 많은 궁금증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술인의 이해도를 높여 교육미이수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최초교육 이수 관련 주요 Q&A집을 안내하오니, 교육훈련 이수 및 교육훈련 안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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