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자교육 인정을 위한 건축사실무교육”은 무엇인가요?
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자(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대상으로 최초교육(70시간)미이수로 인한 과태료부과를 예방하고, 승급교육(35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운영됩니다.
2. 최초교육 대상자는 누구이고, 퇴사자도 받아야 하나요?
최초교육 대상자는 건설관련학과나 기술자격을 갖추어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사람으로 건설관련업체(건축사사무소, 발주청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퇴사자, 휴직 및 비건설관련업체에서 근무중인 건설기술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할 경우 업무수행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자 교육이수와 건축사실무교육 이수방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설계?시공 등)교육은 기본35시간, 전문35시간으로 구분하며, 합산하여 70시간을 이수하여야 최초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축사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의한 교육을 건설기술자교육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본, 전문 구분없이 70시간을 이수하면 인정됩니다.
4. 건설기술자는 건축사 실무교육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
건설기술자의 교육신청은 사이버교육원(https://allwinedu.com/new/main2/)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건축사교육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가능하며, 협회 정회원으로 입회(건축사만 해당)하신 경우 대한건축사협회와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 기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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