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위원을 공개모집하니,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가. 공고기간 : 2017. 6. 23. 부터 15일간나. 공고문안 : 따로붙임 공고문 참고붙임 1.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1부. 2. 응모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양식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