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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비 감액 문제 개선 알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관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17/08/22 (화)
파일 (붙임)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문.hwp
내용

■  설계비 감액 문제 개선 알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개정 관련)

 

  우리협회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경우에도 수의시담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설계비가 감액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17.5.22)하고 협의한 결과 

 

  첨부파일과 같이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2조제13호의 

설계비정의가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하게 개정(‘17.7.3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지침이 시행되는 2017.9.01일부터는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설계비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협회 건축사 회원님들의 업무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