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비 감액 문제 개선 알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개정 관련) 우리협회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경우에도 수의시담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설계비가 감액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17.5.22)하고 협의한 결과 첨부파일과 같이「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제2조제13호의 ‘설계비’정의가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하게 개정(‘17.7.3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지침이 시행되는 2017.9.01일부터는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설계비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협회 건축사 회원님들의 업무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