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간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 12. 27. 건축설계업종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회원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의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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