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5.30 개정되어 시행(2012.5.31)된 현행 건축사법에 따라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어 2019년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 또는 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을 이수하고 3년(또는 4년)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람은 2020년부터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실무수련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 붙임과 같이 실무수련 제도 안내 리플렛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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