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축문화신문 논설위원 신청 안내 ■ 배 경 -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발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논설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 규정에 따르면 논설위원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편집국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합니다. - 건축문화신문 발행에 참여하여 칼럼 등 원고를 게재할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실 회원님의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다만, 회원의 의무이행, 활동사항, 이력 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안내 - 자 격 : 협회 정회원 - 모집분야 : 건축문화신문 논설위원 * 논설위원은 건축사업무환경 또는 협회 현안 관련한 시론, 칼럼 등의 원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 : 논설위원 참여 신청서 작성〔붙임 1〕 참조 - 신청기간 : ~ 2018. 5. 29(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위원회 참여신청서를 이메일(news@kira.or.kr)로 송부 - 문 의 : 02)3415-6862~5(대한건축사협회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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