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성인보다 호흡 수가 더 많으므로 대기오염에 따른 악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 - 첨부파일은 추후 게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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