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그간 건설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이 확대(관련 지침 개정‘18.08.08)됨으로써, 국제 현상공모 및 경쟁입찰(Design-Builder방식) 참여 시, 소요경비의 일부(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해외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자격과 신청가능 국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02-3406-102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홈페이지 ’해외진출-시장개척지원-공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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