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그간 건설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이 확대 (관련 지침 개정''18.08.08)됨으로써,국제 현상공모 및 경쟁입찰(Design-Builder방식)참여 시, 소요경비의 일부(최대70%)를 지원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해외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격과 신청가는 국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02-3406-1026,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42, 13층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홈페이지 ''해외진출-시장개척지원-공지/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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