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사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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