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세부 실무사항을 검토·정리한 Q&A 형식의 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세부 실무사항에 대해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 시 다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주석 실장 : 02-3415-6881 임태영 과장 : 02-3415-6834 유인희 과장 : 02-3415-6833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