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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보 관리 세부기준 개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19/06/21 (금)
내용

 

건축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된 건축사보 신고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19.06.1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배    경
   - 건축사보 세부기준 제정(‘01.3.31)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정보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자격에 대한 기준 및 업무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협회 의견 반영됨.
     ※ 건축사보 신고자격 관련 건축사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 국가기술자격자

-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 실무수련자 (‘12.5.31)

- 학력 및 경력자 (‘16.6.12)

 

 나. 주요 개정내용
    1) 건축사보 정보관리 철저
      (신설)
        ㅇ 건축사보 근무처 입사.퇴사일자 등 정보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대체서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ㅇ 건축사보 신고현황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건축사보 신고 직권말소 근거 마련
    2) 건축사보 신고자격 확대에 따른 기준 마련
      (신설)
        ㅇ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보 신고자격이 확대됨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학력 및 경력자의 건축 관련 학과에 대한 기준 마련 

 

※ 문  의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관리실 등록실적팀(t.02-3415-6887, 02-3415-6852)

  - 신고 접수처 : 해당 시.도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