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된 건축사보 신고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19.06.1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배 경 - 건축사보 세부기준 제정(‘01.3.31)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정보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자격에 대한 기준 및 업무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협회 의견 반영됨. ※ 건축사보 신고자격 관련 건축사법 개정사항 | 기 존 | 개 정 | | - 국가기술자격자 -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 실무수련자 (‘12.5.31) - 학력 및 경력자 (‘16.6.12) |
나. 주요 개정내용 1) 건축사보 정보관리 철저 (신설) ㅇ 건축사보 근무처 입사.퇴사일자 등 정보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대체서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ㅇ 건축사보 신고현황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건축사보 신고 직권말소 근거 마련 2) 건축사보 신고자격 확대에 따른 기준 마련 (신설) ㅇ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보 신고자격이 확대됨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학력 및 경력자의 건축 관련 학과에 대한 기준 마련 ※ 문 의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관리실 등록실적팀(t.02-3415-6887, 02-3415-6852) - 신고 접수처 : 해당 시.도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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