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 계 공 모 공 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 2019. 04. 30.)」에 의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