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법령해석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3조제1항 중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구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제23조제1항의 단서 중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사요로 지체된 경우''로 해석함 나. 법령해석에 따른 조치사항 최근 코로나 19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기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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