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시행 예정인 건축물관리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운영 - 5월 1일부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결과 보고 등 가능 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 -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 관련 : 1588-8788 (한국시설안전공단) -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 02-2187-4152, 4106 (한국감정원)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 031-738-4533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 070-7016-3388~9 (건축물생애애력사업단) 다. 계도기간 운영 - 2020년 말까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약 1.2만동의 건축물은 대상 통보 후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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