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오픈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070-7016-3388~9)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개요 ㅇ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규신청, 변경신청 및 휴·폐업 신청 서비스 □ 서비스 오픈 일정(세움터 배포일정과 연동하여 오픈) ㅇ 시범운영 : 2020.10.21.(수) 09:00 예정(경기도청, 경기 안양, 경기 하남, 서울 강북구 ) ㅇ 전국운영 : 2020.10.28.(수) 09:00 예정 □ 시스템 이용방법 ㅇ 사용자 매뉴얼 참고 관련 url: https://blcm.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AAAAAAAAAAAA&nttId=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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