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인지세법」에 따라「건축사법」 제 19조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임을 홍보하고 있는 바, 납부방법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붙임자료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상담사례집’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