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배경 및 목적 ㅇ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한 2018년을 전후하여 회원은 물론, 총회와 감사 등으로부터 현행 추대회원 제도의 개선 요구는 물론, 타 단체에서도 사회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유사 회원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 협회 정관「제2장 회원, 제12조의2(추대회원)」은 1974년12월30일(47년전) 만65세이상 회비면제를 시작으로, 1985년4월19일(36년전) 개정부터 2013년4월10일(8년전) 개정까지 만65세이상으로 유지하고, 협회 회원자격 유지 기간은 15년 이상부터 현행 30년 이상까지 총 4차례 점진적으로 변경되어 왔으며, 2013년(8년전) 이후로는 변경이 없었음. ㅇ 아울러, 추대회원제도는 협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에 대하여 그 공적을 인정하고 예우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단순히 회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현행 추대회원제도에 따르면, 향후 15년 이내에 회비를 면제받는 추대회원이 약 6,000명(현 회원기준 약 49%)에 달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ㅇ 이에, 협회에서는 정책위원회 주관하에 추대회원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인 추세와 회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대회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차 표본 설문조사에 이어 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방법 및 기간 ㅇ 조사방법 : 회원 전수조사 ㅇ 설문내용 : <붙임> 설문조사지 참조 ㅇ 조사대상 :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ㅇ 조사기간 : 2021. 10. 07(목) ~ 10. 16(토) (10일간) ㅇ 의견제출 방법 : 네이버 설문조사 링크 또는 협회 팩스, 이메일 (택1) (네이버 설문조사 링크 : http://naver.me/5fnvXRyz) (팩 스) 02-02-3415-6899 (이메일) kira6823@naver.com ㅇ 관련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재정국 기획팀(02-3415-6823, 6820) 2021. 10. 07.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전 회원 설문조사 바로가기 링크 : http://naver.me/5fnvXR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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