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등록업무관리 세부기준」 개정(개정·시행 ‘22.3.29)에 따라
건축사실무교육 중 자기계발과 관련하여 자기계발을 인정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등록유효기간 이내 신청토록 개선되었으니 자기계발 인정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기존 : 교육시행후 365일 이내 신청 - 개정 : 등록유효기간(5년) 이내 신청
⊙ 문의처 : 등록팀 02)3415-6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