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27일부터 유입식변압기·콘덴서·계기용 변압변류기 등 절연유를 사용하고 있는 전력기기에 대하여 그 사용현황을, 유입식변압기에 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절연유시험기관으로부터 「PCBs 농도 분석결과서」를 발급 받아 2008년 7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동 법률 시행의 홍보미흡과 변압기 절연유 시험기관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당초 신고기한인 2008년 7월 27일까지 신고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6개월 후인 2009년 1월 28일까지 신고토록 신고기한을 연장하였사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따른 관련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한「PCBs 농도 분석계획서(추진일정 등)」는 현행대로 2009년 1월 28일까지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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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주요내용
○ 유입식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장비만 해당) - 신고장소 : 관할 시ㆍ도 및 군ㆍ구청 - 신고주체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업체 및 개인 포함) - 신고내용 : 관리대상기기의 현황,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분석결과서 ※ 관리대상기기 : 유입기 변압기ㆍ콘덴서ㆍ계기용 변압변류기, 그밖에 절연유 사용 전력장비 - 신고기간 : 2009. 1. 28까지 ※ 기간내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법 시행 후 관리대상기기 설치 또는 폐기자 - 관리대상기기 설치 또는 폐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문 의 : 각시도별 문의처 및 환경부 업무지침 : 위에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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