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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기관
등록 2008/10/17 (금)
파일 certi_illegal_rent_form.hwp
내용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사이버 단속, 계도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공신력 저하, 자격자의 고용 저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지식경제부에서는 합동으로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자들을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단속에 앞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이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 지원기관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08년 10월 20일 ∼2008년 11월 14일

  - 전기기사 불법대여 조사, 확인 : 2008년 11월 ∼ 2008년 12월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  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  법 : 자진신고서와 신분증 사본을 FAX,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

  -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신고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원관리팀)

(우 151-802)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

Tel : 02)2182-0751∼8

Fax : 02)581-4258

전기분야

※ 서식 다운로드 : 자격증 불법대여 자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