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 내열비닐절연전선(HIV)폐지에 따른 조치안내
1. 국제표준(IEC)으로 개정되면서 2006. 6. 30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하였던 구내열비닐절연전선(HIV)관련 기준을 2008. 8. 20일 폐지예고(고시2008-436호)하여, 2008. 12. 1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회의를 통해 2.5㎟이상은 법에 저촉되는 만큼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내열비닐절연전선(HIV)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구내열비닐절연전선을 제조하려면 KS C IEC60227-3의 7번을 참조하여 생산하여야 하는데 단선 2.5㎟까지만 생산할 수 밖에 없어 수요자가 2.5㎟이상의 제품을 요구하여도 이를 제조,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품질업무 및 설계 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8-0436 호(예)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08. 20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
표준번호 |
표 준 명 |
비 고 |
폐지 |
KSC3328 |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 (H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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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중복규격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IEC) 도입에 따른 중복규격인 KSC3328을 KSCIEC60227-3로 대체하고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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