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이용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발하여 2001. 2. 21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2008년도 계약기간이 만료(2009. 2. 21 00: 01)될 예정임에 따라 2009년도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보험 재가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보험회사 및 상품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나. 보험기간 : 2009. 2. 21 00:01 ~ 2010. 2. 21 00:01(1년)
다. 보험계약자
- “갑”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을” : 삼성화재보험(주)
- “피보험자” :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 회원
라. 보상한도 및 보험요율
구 분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1인당
보상한도액 |
각 회사당
보상한도액 |
사고당
공제금액 |
1인당
연간보험료 |
간접
손해담보 |
2008
년도 |
제1보험 |
200,000,000 |
200,000,000 |
500,000,000 |
500,000 |
123,000 |
5,000,000 |
제2보험 |
250,000,000 |
250,000,000 |
500,000,000 |
500,000 |
135,000 |
제3보험 |
300,000,000 |
300,000,000 |
600,000,000 |
500,000 |
147,000 |
2009
년도 |
제1보험 |
250,000,000 |
250,000,000 |
500,000,000 |
500,000 |
123,000 |
5,000,000 |
제2보험 |
300,000,000 |
300,000,000 |
600,000,000 |
500,000 |
135,000 |
제3보험 |
330,000,000 |
330,000,000 |
700,000,000 |
500,000 |
147,000 |
마. 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기업3부(Fax:02-756-3687, Tel:02-756-3686)
첨 부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공문, 안내서,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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