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로부터 한국주택협회에서 마련한「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리협회로 의견문의를 해옴에 따라, 회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리협회(FAX (02)581-4257, 메일: keea@keea.or.kr) 로 2009. 03.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182-0713
- 아 래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
검토의견 |
사 유 |
비 고 |
|
|
|
|
붙임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