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 2억원
- 시행일 : 2009.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