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_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계획팀 02-3456-5215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 시범적용 시행 안내
기술 및 경제발전에 따른 전기품질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의 정전시간, 전압.주파수 유지율 등 전력공급 신뢰도와 관련한 전통적 의미의 전기품질 뿐 아니라 고조파 등 미세 전기품질까지 관리함으로써, 고객님의 구내설비와 전력계통의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적인 전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개념 전기품질 관리계획”의 일환으로,「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시범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고객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고조파 개요 기본 주파수(60Hz)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전압.전류 파형 ☞ 전력변환장치 내장기기, 전력전자 반도체 응용기기 등 비선형 부하가 원인 ☞ 비선형 전류에 의한 전압강하로 인하여 공급전압 왜형(일그러짐 현상) 발생
◎ 고조파로 인한 피해사례 ○ 변전소 보호계전기 오동작으로 인한 배전선로 정전 ○ 공급전압 왜형으로 인한 가전제품 오동작 ○ 전력설비(변압기, 발전기 등) 진동, 소음 발생 및 열화 가속 ○ 고객 역률보상용 커패시터 뱅크(Capacitor Bank) 폭발 및 화재 ○ 통신장해 발생 등
◎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 시범적용 개요 ○ 적용대상 : 계약전력 1,000kW 이상 신.증설 고객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고객 ○ 적용기간 : 2009.7.20 ~ 2010.6.19 (1년간) ※ 시범적용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 후 본격 확대적용 시행 예정('10.7)
◎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잠정)」내용 ○ 제정근거 - 국제표준(IEC 규격)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전기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한전 전력연구원 등의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1)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 계획수준(종합 고조파 왜형률 5% 이하) 및 고객 계약전력 등에 의한 고객측 고조파 전류 제한값 산정 2) 고조파 발생기기 집계표(붙임) 및 고조파 보상장치 명판 사본 제출(고객) 3) 차수별 고객측 고조파 전류 방출량 산출 4) 3)과 1)의 산출결과를 비교하여 고조파 저감대책 수립 필요여부 안내 5) 제한기준 초과시 고조파 필터 설치 등 저감대책 시행(고객) 6) 필요시 전력공급 후 주요고객에 대한 고조파 전류 방출값 실측
붙 임 : 고조파 발생기기 집계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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