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감리원배치(변경)신고 및 공사감리완료보고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신고제도 실효성 및 PQ평가시 업무중첩도 누락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감리원배치(변경)신고 및 공사감리완료보고 미신고건에 대한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2. 해당업체(기관)에서는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동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시·도 통보를 유보하나, 동 신고기간 이후 신고의무 불이행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합니다.
3. 신고대상 - 법 제12조의2제2항에 의거 감리원배치현황(변경배치현황)신고를 15일이내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2조의2제3항에 의거 공사감리완료보고를 15일이내 하지 아니한 자
4. 신고기간 : 2009.11.16 - 2009.12.31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감리원배치(변경)신고 및 완료보고 미신고건에 대한 일제신고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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