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호(2010. 01. 08.)에 의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협회 홈페이지의 ☞전력기술자료실>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클릭) 에서 개정 전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2009.8.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ㆍ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1. 개정이유
국제표준(IEC)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기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소 부지 선정시 「산지관리법」의 예외적용이 가능하도록 “345 kV급 이상 변전소로서”를 “345 kV급 이상 변전소 또는 전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로서”로 변경함(안 제21조의 2)
나. 국제표준(IEC) 및 한국산업표준(KS) 등의 개정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함 ㅇ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최근 개발된 한국형 “가스화로설비(IGCC)”의 기술자립에 기여하고, 안전성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16조 등 12개조항) ㅇ IEC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확보를 위해 풍력터빈의 “제어 및 보호장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174조 신설)
※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