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10 .11. 1
□ 개정 주요내용 ① 저압공급범위 확대(제23조) - 현행 : 100kW미만까지 저압공급(집합건물은 200kW미만) - 개선 : 500kW미만까지 저압공급
② 전력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관련 개정 건축법 반영(제24조) - 신설 :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력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토록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반영
③ 500kW미만 산업용 저압공급시 계약종별 적용기준 신설(제59조) - 신설 : 300kW이상 500kW미만 산업용고객 저압공급시 산업용(갑) 저압 요금 적용
④ 저압 예비전력 공급제도 도입(제63조) - 현행 : 고압 이상만 예비전력 공급 - 개선 : 저압 및 고압 모두 예비전력 공급
※ 전기공급약관의 세부 개정내용 및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및 한전 홈페이지 (www.kepco.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대응방안 - 아파트 자가용전기설비는 지난 ’06년도에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동 약관이 개정되었지만, 그 이후 아파트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단일수용가로써 200kW 이상의 저압수용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 산업용 수용가에서 저압으로 전환할 경우, 전기설계·감리·안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관련법령 개정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있음 |
문의 : 제도연구실(02-2182-0710~4), 민원봉사팀(02-2182-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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