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점검의 단계적 이관을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체결한 협약이 조만간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한전은 이미 공기업 선진화 과제에 따른 인력감축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간)협약의 무효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간 협약은 주택용을 제외하고, 한전이 담당하고 있는 전력설비의 사용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 단계적으로 이관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지난해 2월 사용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초 한전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인력감축이 불가피해지자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이관해 여기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을 줄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맺어 사용전점검 업무를 단계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이관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전기공사업계는 그 동안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간 협약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공사비 증가, 송전지연 등 국민 불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협약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실제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22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사용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간 협약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협약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를 비롯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조만간 협약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사실 상 사용전점검 이관을 위해 맺은 협약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11일 기획재정부와 갖는 공공기관 선진화 점검회의에서 한전이 제출하고 청와대에 보고된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의 종료를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사용전점검 이관은 과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올해 안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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