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설계ㆍ감리업체와 지경부에 방문하여 중소기업 상생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한 결과 전력기술관리법에 등록된 설계ㆍ감리업체가 수행해야하는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권고공문(첨부참조)이 지경부에서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ㆍ발주청ㆍ단체에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설계ㆍ감리업체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축 등 다른 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분쟁 및 용역 수주 시 전기설계ㆍ감리 업역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문을 회원여러분께도 안내하오니 현업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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