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공제사업 좌당 적용지분액 변경 안내
2010년도 결산에 따른 2011년도 공제사업 적용지분액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좌당 적용지분액 : 160,000원 (2011.04.01부터)
2. 적용기간 :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3. 지분액 변동에 따른 신규출자 좌수 및 금액
업 종 |
출자좌수 |
출자금액 |
종합감리업 |
125좌 |
20,000,000원 |
전문감리업 |
63좌 |
10,080,000원 |
종합설계업 |
125좌 |
20,000,000원 |
전문설계업1종 |
38좌 |
6,080,000원 |
전문설계업2종 |
13좌 |
2,080,000원 | ※기준일: 2011.04.01부터
4. 설계업과 감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가지 업종중 상위 자본금 기준에 맞추어 1회만 출자하시면 됩니다.
5. 제출서류 가. 협회양식(공통) :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 1부,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나. 첨부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상 각1부)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상 각1부) ※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에는 법인은 법인인감, 개인은 개인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회 공제사업팀(☎02-2182-07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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