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부정출결로 인한 고용노동부 조치사항 알림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최근 3년간 노동부지정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우리회원 중 7개 업체 7명이 교육기간 중 해외 출국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지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의거 전기감리 및 설계과정의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협회에서는 당분간 해당과정을 노동부 지정으로 실시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진행 중인 교육과정은 노동부 미지정(비환급과정)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교육점수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지원 교육기간 중 부정출결이 확인될 경우 해당부처에서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수료 취소는 물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에 의거 환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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