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내용 ㅇ “감리용역 부실벌점 부과 계약특수조건” 제정·운영 - 입찰공고시 계약특수조건으로 첨부예정,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ㅇ “배전공사 감리업무수행기준” 개정 - 신설되는 전선제원 세부 촬영대상 및 방법 추가 - 부실벌점부과 절차 개선 * 당해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부실벌점 부과 ⇒ 당해업체 및 참여감리원에게 부실벌점 부과후 즉시 통보 2. 시행일자 : ‘11. 9. 19일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 임 : 1.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 비교표 1부 2. 감리용역 부실벌점 부과 계약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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