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5 정전관련 피해시고 접수 안내 ]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정전 관련 피해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11. 9. 20(화) ~ 10. 4(화) 18:00[2주간]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11. 9. 20(화) ~ 10. 10(월)[3주간]
■ 접수방법 : 아래의 ‘정전관련 피해신고자’를 작성하신후 ‘정전피해 신고센터’로 방문, 팩스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정전피해 신고센터 :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점
ㆍ 신고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 및 인터넷 신청 등의 신고방법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종합안내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 안내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보상위원회 (지식경제부 주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피해사실의 허위 또는 과장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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