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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기관
등록 2011/09/22 (목)
내용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도로명주소법의 시행(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2011.7.29)으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국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협회에서도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협회에 신고된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와 일대일 매칭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없이 도로명주소로 자동 변경되어 사용하게 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우측상단) ->회원정보수정(좌측메뉴 위에서 첫번째)” 화면에서 신고된 지번주소와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를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협회에 신고된 주소를 반드시 확인(유선 또는 홈페이지)하시어 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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