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그 동안 지식경제부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분야)의 등록신고 시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에 전기분야를 정보통신분야 유사계열로 인정하고 업 등록 신고를 받아줌에 따라 전기공학을 전공한 일부 기술자들이 정보통신업체에 소속되어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경력신고관련 정부위탁업무를 수행중인 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정보통신전문가(전기전공)를 그간 업무수행실적에도 불구하고 해당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법 전면개정 후 “전기공학”전공자를 정보통신 전문분야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ㅇ 이에 협회와 설계협의회는 우리 전기기술자의 권익 및 업역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엔지니어링 플랜트팀)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협의 끝에 기존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분야) 등록 신고 시 유사계열(전기전공)로 신고 되었던 전기기술자는 정보통신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제도연구실(02-2182-07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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