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정 추진
1. 입법예고 기간 : 2011. 12. 08 ~ 12. 29
2. 개정(안) 주요골자
가.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법제명 변경)
나. 감리원, 품질관리자,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통합
다. 감리원, 책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등 용어삭제
라. “설계 등 용역”, “설계감리” 용어 삭제
마. 설계, 감리 등으로 분류된 것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바. 감리원의 공사중지 권한을 “건설사업관리 책임자”에게이관
3. 협회 대응방안
협회는 우리 전기업역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중에
있음
4. 의견 제출
ㅇ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02-2110-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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