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1월 지경부에서는 아파트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한해 고객이 희망할 경우 계약용량에 관계없이 저압 공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에서는 설계, 감리, 상주, 대행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하고, 법제도위원회 등 내부 회의를 통하여 대처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미 지경부에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등에 영향이 있다는 점에 대해 지경부에서 인식하였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때 까지 개정 추진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대안 마련에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연구실(02-218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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