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에서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2010.1.8)호 관련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에 따른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을 정립하여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
1) 주요내용 - 공통·통합접지 정의 - 공통·통합 접지저항값 - 공통·통합 접지시스템 검사 - 등전위본딩 확인 및 전기적 연속성 측정방법 - 접지선, 보호도체 및 등전위본딩 도체 단면적 - SPD 시설기준 - TN 계통에서의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 - 기타(권장사항)
2) 공사계획신고수리업무처리방법
3) 사용전검사업무처리방법
나. 시행시기 : 본 공문(’11. 12. 29) 시행일이후 공사계획신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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