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입법예고 기간 : 2012. 09. 05 ~ 10. 15
2. 개정(안) 주요골자
ㅇ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와 감리업무 수행자격 개선(안 제2조제8호)
- 정보통신기술사 등 정보통신 관련 용역업자의 설계와 감리업무 범위에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와 감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3. 협회 대응방안
협회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와 건축사협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4. 의견 제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고객민원/국민제안)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 02-750-2722
5. 기타 사항
국민신문고의 정책토론방 전자공청회에 의견등록 바로가기 ☞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puhe/UPoPuheProcessView.jsp?urlGubun=puhe&s_pageNo=&app_no_c=1AC-1209-005834&flag=1i&sltSearch=B&increaseCnt=ok&txtSearch=?짚쨘쨍?챘쩍?째첩쨩챌쩐첨쨔첵&pageNo=&sso=ok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가 10. 15일까지 진행중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문의 : 협회 제도연구팀(02-2182-07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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