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에서는 지역제한입찰의 검토기준인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세부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2013.2.1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 입찰 세부처리기준 주요내용〉
▶ (세부처리기준 취지) 지역제한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해당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고 입찰의 경쟁성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시행
▶ (지방계약법 적용 시 지역업체 10인 미만인 경우)
- 유효경쟁업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제한
- 유효경쟁업체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지역으로 확대
▶ (지역업체 10인 이상인 경우)
- 유효경쟁업체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으로 제한
* (종전) 일반경쟁으로 집행 |
붙 임 :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지역제한 입찰 세부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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