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공제사업 좌당 적용지분액 변경 안내
2012년도 결산에 따른 2013년도 공제사업 적용지분액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좌당 적용지분액 : 170,900원 (2013.04.01부터)
2. 적용기간 :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3. 지분액 변동에 따른 신규출자 좌수 및 금액
업종 |
출자좌수 |
출자금액 |
종합감리업 |
125좌 |
21,362,500원 |
전문감리업 |
63좌 |
10,766,700원 |
종합설계업 |
125좌 |
21,362,500원 |
전문설계업1종 |
38좌 |
6,494,200원 |
전문설계업2종 |
13좌 |
2,221,700원 |
※기준일: 2013.04.01부터
4. 설계업과 감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가지 업종중 상위 자본금 기준에
맞추어 1회만 출자하시면 됩니다.
5. 제출서류
가. 협회양식(공통) :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 1부,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나. 첨부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상 각1부)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상 각1부)
※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에는 법인은 법인인감, 개인은 개인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는 팩스(02-581-1894)로 신청, 인터넷으로 발급받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회 공제사업팀(☎02-2182-07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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