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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공제사업 좌당 적용지분액 변경 안내
기관
등록 2013/03/29 (금)
내용

■ 2013년도 공제사업 좌당 적용지분액 변경 안내

 

2012년도 결산에 따른 2013년도 공제사업 적용지분액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좌당 적용지분액 : 170,900원 (2013.04.01부터)

 

2. 적용기간 :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3. 지분액 변동에 따른 신규출자 좌수 및 금액

업종

출자좌수

출자금액

종합감리업

125좌

21,362,500원

전문감리업

63좌

10,766,700원

종합설계업

125좌

21,362,500원

전문설계업1종

38좌

6,494,200원

전문설계업2종

13좌

2,221,700원

※기준일: 2013.04.01부터

 

4. 설계업과 감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가지 업종중 상위 자본금 기준에

맞추어 1회만 출자하시면 됩니다.

 

5. 제출서류

가. 협회양식(공통) :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 1부,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나. 첨부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상 각1부)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상 각1부)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에는 법인은 법인인감, 개인은 개인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는 팩스(02-581-1894)로 신청, 인터넷으로 발급받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회 공제사업팀(☎02-2182-07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