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자의 공공납품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2억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경우,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입찰참가자격 제한)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제한
-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으로 제한
- 2.3억원 이상 : 제한 없음
ㅇ 소상공인·소기업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소기업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 중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설계 및 감리업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
□ 인터넷 발급절차
ㅇ 중소기업 확인신청을 마친 후 구비서류를 아래 주소로 우편등기로 발송하시면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확인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출력 가능 (단, 여성기업 확인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확인 완료 후 출력 가능)
ㅇ 2012년 확정재무제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상 시근로자수 제외]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아래의 용도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오니 아래의 목적이외에 중소기업 확인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자가진단확인서를 참고용으로 만 활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려는 중 소기업자는 중소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 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 소기업자 우대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간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 상공인, 장애인기업 우대
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의 우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시 제출서류
1. 직전 사업연도(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12년에 해당)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자료 포함
2. 직전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외감법인) 또는 재무제표 원본1부(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하며 매출액 1,000억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연도 자료 제출)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당해년도 사업자 등록한 업체 : 당해년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1부.
3. 직전사업연도말 주주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 특수관계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에 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과 산정일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4. 사회적기업인증서-해당기업('12.1.26시행)
5.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 제출시에만 작성) 1부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주주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작성 제출 (주주명부에 개인 생년월일만 표기시 제출 안함)
※ 2호 서류 제출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생략
※ 상기 제출서류를 우편 제출시 필히 등기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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