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안내
[문의] 제도연구팀 02-2182-0711~13
지난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지를 통하여 잘 아시겠지만,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포함)를 인터넷 신고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에 대하여 토목분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3) 대행기술인력 개인별 가중치(60점)를, 개인별 관리에서 대행업체 회사단위 또는 안전공사의 사업소 단위로 통합관리
4) 용량별 대행가중치 및 점검횟수에 관한 [별표13]에서 용량별 구간단위를, “00kW 이상 ~ 00kW미만” 을 “00kW초과 ~ 00kW이하”로 변경
5) 설비용량별 대행가중치를, 저압설비에 한해 용량 100kW 이상 구간에 대하여 500kW 미만까지 100kW 단위로 세분화함
※ 특기사항
일부 회원들께서는 금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가 용량 1,000kW 미만에서 용량 2,500kW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대행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본 조문에서 수용설비 용량 1,000kW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대행범위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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